웹 접근성에 대해 오랜기간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웹에서도 차별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회사와 주위 동료들을 어렵게 어렵게 설득하면서 웹 접근성을 확보하자고 외쳐왔습니다. 웹 접근성이 개발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과 중소 업체는 홈페이지를 없애야한다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기업과 개발자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법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차별없는 세상이 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에 개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꾸라지

장차법이 전체 법인으로 확대되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권리를 조금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돈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조차도 장애인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악이라 생각했습니다.

미꾸라지는 농작물이 수확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거니까요.

그런데 최근 장차법과 명예훼손 등을 활용하는 모습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병충해를 견디며 잘자라고 있는 농작물(웹 접근성)이 다칠까봐 걱정입니다.

재물(財物)

웹 접근성을 키워드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IT 사업을 육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IT 전반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웹 접근성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차별을 끊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안겨서는 안됩니다.

웹 접근성 사업은 다양합니다. 컨설팅이나 제작, 코드 리팩토링, 디자인 개선 등등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업 접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법의 처벌항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웹 접근성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웹이 생긴 이후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웹의 보편성을 외치면서 쌓아온 공든 탑이 대한민국에서는 돈줄이 되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절~대 상관없는 얘기 한가지 하겠습니다.

미천한 실력이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웹 접근성 연구소(<//www.wah.or.kr>)에서 기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답변을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어떤 분의 연락을 받고 그 내용이 다른 사이트에 버젓이 게재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출처가 있겠지… 설마’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해당 사이트의 정보인양 게재돼 있더군요. 혹시 몰라서 캡쳐하고 저장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별다른 이유없이 절대 별다른 이유없이 이 게시물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증업체의 자문글 모 인증 업체의 자문글

웹 접근성 연구소의 자문글 웹 접근성 연구소의 자문글

질문과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기업 블로그 접근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objectXX width=”400″ height=”8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src” value=”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39643305″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XX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39643305″ quality=”high” /></objectXX>포스트 마다 위 플래시가 들어가는데요,

  1. 위 플래시에 접근성 작업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지.
  2.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외부 API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와 함께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즉,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API 자체의 접근성이 확보된 것이라면 별도 작업이 필요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는 건너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웹 접근성을 말하자!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행동이 나오고, 예쁜 마음을 먹으면 예쁜 행동이 나옵니다.

나쁜 행동은 결국 본인도 망가지게 된다는 권선징악의 교훈대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대로 예쁜 마음은 결국 본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한 미소와 삶을 가져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돈도 벌 수 있겠지요.

웹 접근성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이 밤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웹 접근성이 술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주세요.

웹 접근성이 연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이 미래의 자신을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이 차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이 당신의 콘텐츠를 의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부작용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글들

[2013년 5월 2일 업데이트] 위 사례를 삭제했기에 다시 캡쳐

머리가 아프네요.
해결하고 싶거나 개선하고 싶은게 아닌가 봅니다.
몇몇 자문위원들이 문제 삼은 글을 삭제했더군요.
하지만, 웹 접근성 연구소의 자문게시판에 있는 질문과 답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제가 사례로 든 글을 삭제했기에 다시 찾아내서 캡쳐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래 캡쳐를 보시면 정말 가카에 필적할 ‘꼼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래 웹 접근성 연구소의 자문글(<//goo.gl/tPoh0>)에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모 인증기관이 버젓이 자기들의 자문글인양 올린 곳에는 ‘센터‘로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모인증업체의 자문글 두번째 모인증업체의 자문글 두번째

웹 접근성 연구소의 자문글 두번째 웹 접근성 연구소의 자문글 두번째

[2013년 5월 7일 업데이트] 자문 글 삭제. 하지만…

아놔…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진짜…
집요한 저는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한건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건지… 자문했던 글을 모조리 삭제했더군요.

그래도 혹시 몰라 좀 돌아다녀봤습니다.
양심은 없더군요.
공지사항 글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공지사항 글을 보면 해당 인증센터 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글들입니다.

다시 ‘웹 접근성 연구소(<//www.wah.or.kr>)’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모인증기관의 사이트 오픈 공지글 모인증기관의 사이트 오픈 공지글

웹 접근성 연구소의 사이트 오픈 공지글 웹 접근성 연구소의 사이트 오픈 공지글

이번에도 자신들과 내용이 다른 부분 수정하고, 이름을 바꿔서 올렸습니다. (이름 바꿀 노력할 시간에 콘텐츠를 잘 만들기나 하지…)
띄어쓰기 틀린 것도 똑같습니다. 짝짝짝!!!!

도메인이 만들어진게 제가 듣기로는 올해라죠?

마지막으로 하나더 올려봅니다…

모인증기관의 사이트 공지글 모인증기관의 사이트 공지글

웹 접근성 연구소의 사이트 공지글 웹 접근성 연구소의 사이트 공지글

내용을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피곤해서 더는 못보겠네요…
웹 접근성이 이러다가 정말 나쁜 분야가 될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괜찮은거에요?